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07.15
요 지
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, 권리제한조건부 주식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구체적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기존 질의회신[서면1팀-1341(2005.11.4.),원천세과-1085(2009.12.30.)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 신청인은 2018.OO.OO.까지 홍콩거주자로서 홍콩 소재 OO은행(이하 “OO”)에서 근무하였고,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거주자가 됨.
○
신청인은 OO에서의 근무대가로 2018년 퇴직 시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(Restricted
Stock Unit,
이하
“RSU“)을 부여받았음.
○ 2020년∼2021년 기간 중에 RSU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홍콩세법에 따라 2018년 귀속 홍콩 소득세가 원천징수됨.
2. 질의내용
○ 홍콩 소재 OO에서 근무 시 홍콩 거주자로서 부여받은 RSU와 관련하여, OO 퇴직 후 한국 거주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원천징수 된 홍콩 소득세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57조
【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】
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소득세액”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<개정 2020.12.29.>
| 공제한도금액 = A × A: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: 국외원천소득(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) C: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|
○
소득세법
시행령 제117조
【외국납부세액공제】
①
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”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(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세액이 조세 조약에 따른 비과세·면제·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.
<개정 2019.2.12.>
1.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
2.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
○
소득세법
시행령 제38조
【근로소득의 범위】
①
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<개정 2020.2.11.>
17.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(이하 이 호에서 “해당 법인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석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(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,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.)
○
소득세법
시행령 제49조
【근로소득의 수입시기】
①
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<개정 2013.2.15.>
1.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
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.
4. 판례·예규
○ 원천세과-1085, 2009. 12. 30.
[요지]
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(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)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
[질의]
근로자가 처분제한기간이 있는 주식과 처분제한기간이 없는 주식을 사용자로부터 동시에 부여받은 경우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가액에 처분제한기간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제한부주식의 시가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
[회신]
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(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)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
○ 서면1팀-1341, 2005. 11. 4.
[요지]
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,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
[질의]
조건부주식 보너스와 관련한 소득의 수입시기와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
[회신]
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,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